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3형'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순직1형을 받을 게 아닌데

달래려고 1형 준 시점에서

강제 조문 같은 걸 못 하겠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