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P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최소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VPN 내지 토르 IP 접속한 거를 찾아내는 건 기술적으로는 매우 쉬움.
물론 실제로 VPN/토르를 통해 무엇을 했느냐 알아내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1차정보를 조합한다면 테러 예고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2차정보가 나오겠지?
트위터에 가입하려면 전화번호나 이메일 필요한데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전번 썼을리는 없을테고, 그 이메일을 또 VPN/토르 이용해서 먼저 가입했을 거임.
그 메일을 가입한 시점과 트위터 가입한 시점, 그리고 글 쓴 시점 모두 VPN/토르 이용한 사람으로 추려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트위터 내 로그에 남는 기기 정보(웹인지 앱인지, 브라우저면 어떤 브라우저인지)라든가 사진 가지고 FoV prediction 굴려본다든가 나사못 구매 내역 대조해본다든가 하면 충분히 잡아볼만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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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가능해도 법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음
맞음. 우리나라는 토르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 시간대 토르 이용자 전수조사하면 됨. 예전에 n번방 시절에는 토르 이용자 자체를 전수 조사해서 다 잡아낸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