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6월 5일 13시 40분경 연평도 서남쪽 7마일 해상에서 작전 중이었던 소형 해군 함정이 북한 고속정의 공격을 받고 북한에 나포당했다.
이는 아해군 함정이 북한측에 나포된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건이다.
해당 함정은 120톤급 I-2호정으로, 외부에 방송 장치를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방송선'이라고 불렸다.
I-2호정은 일제 시대에 제작된 노후함정으로, 최고속력 8노트, 무장은 20mm 함포 1문과 50구경 기관총 2정, 5인치 로켓런쳐 MK50 2문이 있었다.
정장 김수일 준위를 포함, 승무원 20명이 방송선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방송선은 해역감시, 어선보호, 대북방송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I-2호정은 해군 정보참모부 예하 해상정찰대 소속으로, I형이 붙은 다른 함정으론,
1962년 3월 동해에서 나포되어 I-10호정으로 명명된 간첩선
1965년 3월 동해에서 나포되어 I-11호정으로 명명된 간첩선
등이 있다.
1970년 6월 5일, 방송선은 아측 어선단을 보호하며 대북방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송선은 북측 어선단에 인민군 해군 300톤급 고속포함(PGM)들이 섞여서 활동 중인 것을 발견한다.
오전 12시 50분경, 북측 PGM 중 2척이 갑자기 남쪽으로 선수를 돌려 방송선을 향해 돌진했다.
PGM 2척은 76mm 함포와 37mm 기관포, 13.5mm 기관포 등으로 방송선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
방송선은 기관총과 자동소총으로 응전했으나, 북측의 숫적, 질적 우세로 방송선은 북측에게 제압당하고 만다.
이때 승무원 상당수가 피탄하여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13시 5분, 방송선의 "항공지원요청"이란 무전을 끝으로, 통신이 끊어진다.
13시 10분, 공군 F-5A 전투기 ㅇ대가 긴급출격한다.
13시 25분, 공군이 연평도 상공에 진입한다.
그러나 공군이 방송선과 PGM을 발견한 것은 13시 37분이었으며,
이미 방송선은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버린 상태였다.
때문에 공군은 위협사격과 위협비행만을 수행했으며, 북측 PGM은 연막탄을 터트리며 도주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나포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방송선이 모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엄호사격권내를 벗어났으며, 공군 기지의 육상포의 화력 지원 범위에서도 벗어났다는 점.
2. 방송선 I-2호정은 일본군이 소해정으로 쓰던 것을 개조한 것인데 56년에 이미 퇴역된 함정을 무리하게 인민군 PGM이 많이 배치된 해역 정면에 무리하게 투입시켰던 점.
3. 공군의 경우 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공군사령부 전술항공통제본부(TACC)에 있어 아 공군은 출격 지시만이 가능했을 뿐 연평도 상공으로 가기 위해선 TACC의 허가가 있어야 해 대응이 늦어진 점.
또한 당시 교전규칙 상 공군은 선제공격 없인 사격을 할 수 없었고, TACC로부터도 먼저 목표물을 사격하지 말라고 지속 경고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3번은 유엔사에 의해 반박됐는데,
유엔사는 한국 해군 방송선이 연평도 인근에서 진행한 방송작전에 대해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TACC는 한국 공군의 작전권에 간섭하지 않았고,
PGM이 북측 어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목표물 식별이 어려웠기에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장관 역시 이를 인정했다.
결국 3은 우리 공군이 방송선 사건 당시 대응이 늦어진 것의 면피성 분석이었으며,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을 너무 축소해석,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방송선 납북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국제사회에 북한을 규탄했다.
또한 즉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사건의 개요와 소집을 희망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미국 측도 이에 맞추어 6월 8일에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하자고 북 측에 제의했다.
사실 북한은 사건 발생 직후, 6월 9일에 정전위를 소집하자고 이미 제의했는데, 이를 하루 앞당겨서 하자고 우리 측이 제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는데, 유엔 정전위 소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재까지도 사고친 것도 북한이고, 먼저 제의한 것도 북한인데, 북한이 소집을 거부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결국 제302차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이 때까지도 한국 정부는 방송선의 승조원 20명 중 몇 명이 살아서 납북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북한 측은 방송선을 비난했다.
I-2 "무장간첩선"이 북측에 침투했었으며, 이를 발견한 PGM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거부하고 북한 어선과 PGM을 향해 무차별 포화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인민군 해군은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I-2호정은 완전 침몰해버렸다는 것이다.
유엔군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승조원들을 생환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완전 침몰한 배를 어떻게 나포하며, 승조원이 살아있을 수 있냐며 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제302차 정전위는 그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나고만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방송선의 근황은 제307차 정전위에서 조금 밝혀지게 된다.
1970년 10월 23일에 열린 제307차 정전위에서 북한은 I-2호정 사진을 제시하며 침몰했던 배를 인양해 다시 조사한 결과, I-2호정은 남한이 주장한 방송선이 아닌 미해군 제8296 정찰부대 소속 170톤급 무장간첩선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말로 침몰한 방송선을 인양해 사진을 찍은 것인지, 또는 침몰 전에 예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I-2호정의 최신 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승무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승무원의 최신 상태를 알려달라는 유엔군측의 요구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도 방송선의 승무원들이 생존여부를 알 수 없었다.
약 2개월 후인 1970년 12월 3일, 조선인민군 공군 박순국 소좌가 MiG-15기를 타고 월남한 사건이 발생한다.
사실 박순국은 훈련 중 이상으로 남한에 불시착한 것이었고, 북한은 즉시 유엔 정전위 소집을 요구했다.
1970년 12월 5일 제309차 유엔 정전위에서 북한은 박순국 소좌가 본인 의사로 월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미그기와 조종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엔군 측은 조금 더 상황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했으며 이 날 회의는 폐회됐다.
12월 16일에 열린 제310차 정전위에서, 유엔군 측은 박순국 사건을 방송선 사건과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과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
유엔군 측은,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에 바탕을 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박순국 소좌 송환 문제, KAL기 송환 문제, I-2 해군방송선 승무원 송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괴 측의 성의있는 태도에 따라 박소좌의 송환여부를 결정, 통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된 유엔군 측의 절묘한 ㅇㅚ교전이었다.
북한이 먼저 주장한 원론인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인용하면서 납북당한 피해자들을 들어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박순국 소좌 송환에 여지를 주어 유엔군 측이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한 것이다.
70년 12월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협상에서 유엔군 측은 납북자들과 박소좌의 신병을 적십자사 등의 제3자에게 맡긴 다음, 그들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1년 6월 2일에 열린 제316차 정전위에서 유엔군 측은 박소좌가 거주 지역 선태의 자유에 따라 남한에 살기로 결심했다고 통보했다.
6월 10일 박순국 소좌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했으며, 박소좌와 미그기를 납북자들과 교환하고자 했던 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유엔 정전위에서 방송선 승무원들이 언급되는 일은 없었다.
방송선 사건은 한국 해군이 지난 날의 거함주의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해당 방송선은 최고속력이 8노트밖에 안되는 노후함이었으며, 인민군 해군 PGM에 비해 명백하게 느렸다.
또한 언론에서도 지난 대간첩 작전을 회고하며 다잡은 간첩선을 속도 때문에 놓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군을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속함정이 필요했다.
결국 방송선 사건으로부터 23일 뒤, 대통령은 고속함정 건조안을 재가했다.
다음 달 해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했고, 71년 4월부터 고속정이 건조되기 시작했다.
이 함정은 120톤급 중형고속정 PKM "기러기급"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군은 학생들의 방위성금으로 "신옥포계획"을 진행해 70톤급 소형고속정 PK "제비급"을 건조했다.
이로서 해군은 드디어 북한의 간첩선에 대응할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처 전력화되기 전, 또 한 번 비극이 터진다.
1974년 6월 28일,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어로보호 경비 중이었던 해경 863호정이 인민군 해군 함정의 공격을 당해 격침당했다.
863호정은 1953년에 해경이 인수한 200톤급 노후 함정으로, 최고속력이 13노트에 불과했다.
863호정은 교전 중 조류를 따라 북상했고, 북방한계선으로부터 5~6마일 지점에서 침몰했으며, 최소 2명 이상의 승조원이 북한에 억류당했다.
방송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송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인민군 해군이 왜 I-2호 방송선을 공격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이다.
또한 《승무원 생존첩보》와 《해군방송선 납북사건과 대한 사후조치》등의 국방부 보고 건들이 현재까지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당시 전투 중 몇 명의 승무원이 죽고 다쳐 납북당했는지, 현 시점에서 북한에 살아있는 방송선 승무원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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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드 저거 왜 깨졌지
씹새끼들....암튼 이런 일이 있었던건 처음 알았네 개추나 받아랏! - dc App
북괴 미친놈들...
북괴병신들 지랄하는거에 이유찾는게 더 어렵긴함 씹련들
수십명이 죽은 대사건인데 왤케 안 알려졌지ㄷ
이 사건을 다룬 논문 저자도 같은 의문을 가지더라. 사건 그 자체보다도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안 알려졌는지
그게 더 궁금할 지경이라고
군사정부 시절이라 패배로 여겨지는 건 터부시하고, 유족들 입막음한 것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이후에도 별 얘기가 없는 게 ㄷㄷ하네, 어른들 말마따나 군대 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시절 답구만
ㄴ딱히 입막음했다고 보긴 어려운게 내가 참조한 논문만 해도 상당수의 정보는 당시 언론으로 공개된 사건 경위에서 얻어옴. 그리고 국방부는 생사가 불분명한 20명의 승무원을 전원 납북 포로 처리해서 10년 동안 유가족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일부러 여론을 틀어막았다고 보긴 정황이 잘 맞지 않음.
은폐는 아닌 듯. 신문사 검색해보니 바로 해당 자료 나오더구만. 그냥 꾸준히 어필이 안되어서 발생되는 일인듯. 정훈교육에서도 심지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니 뭐
1970년대 NLL 도발사보면 북한이 이때는 해군력에서 근소우위였는지 도발사례가 빈번했음 백령도 상공을 북한군 전투기가 통과해서 공습경보가 발령되거나 서해5도로 향하는 선박을 북한경비정 편대가 포위기동하면서 위협하고 섬에 물자보급하는 lst를 공격하는 사건 등등
그뒤로는 구출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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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새키들 ㄹㅇ 소름끼친다..
해군 40노트 전통이 여기서 생겼구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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