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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법에다가


미국내 4차이상의 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중국계 노동자 및 연구자는 한족 혈통을 50%이상 가지고 있을경우 근로 및 연구 참여가 불가하며,

보유한 한족 혈통이 25%이상 50%미만일경우엔 단순 근로까지만 허용되고 25% 미만일 경우에만 연구가 허용된다

이어 25% 미만이라도 한족계 혈통이 5% 이상 남아있는 연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가택수색 및 주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미 헌법에 박으면 확실히 해결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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