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군 병력은 60만명 남짓 정도였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것은 현역병만 집계한 자료이고 보충역인 방위병을 합치면 90년대 초 국군 상비병력은 80만명을 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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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위병이란 제도는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시도 이후 1969년에 보충역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임. 방위병 제도 도입 이전까지 보충역은 현역병이 모자를때(보궐입영) 상황을 제외하고는 복무하지 않았으나, 방위병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충역도 실역으로 복무하게 됨.


초기에는 방위병은 내무부 관할이였음. 이후 국방부 관할로 이관됨.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했을때 1년 6개월(18개월)간 복무 후 소집해제됨. 출퇴근 근무였는데다가 당시 현역병 복무기간인 30개월에 비해 크게 짧아서 상대적으로 방위병 선호도가 높았음. 이러한 방위병 선호는 병무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94년 방위병 폐지의 이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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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촌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방위병으로 입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도 초기에는 유지비가 현역병의 1.7%에 불과해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도였고(이유: 현역병과 달리 밥값, 숙식비 등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 제도 폐지 직전에도 유지비는 현역병의 35% 수준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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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원예비군의 방위병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여서, 동원예비군의 45%가량을 방위병이 담당함


다만 전투력은 썩 훌륭한 편이 아니였는데, 동사무소나 기타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향토분야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병의 9%!! 수준에 불과했고,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부대방위병의 전투력도 현역병의 30% 수준이여서 유지비가 35%선으로 상승한 90년대 초반에는 폐지하는게 어떠냐는 주장이 힘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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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위병은 신체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도 허약자, 불우자 등 썩 좋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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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위병은 군사적 임무보다도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다양한 행정관서에서 근무했는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는 물론이고 병무청, 경찰서, 철도1청, 철길건널목, 하천감시 등등 여러 공공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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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약 25년간 유지된 방위병 제도는 94년에 이르러 폐지되게 되는데, 원래는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소집 대상인 보충역을 대상으로는 기초 군사훈련만 실시 할 예정이였음. 그러나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문민정부는 기존 방위소집 대상이였던 보충역 전원을 여러 공공분야에서 복무시키기로 결정함. (공공봉사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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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봉사복무제는 방위병의 낮은 활용도와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병무부조리 억제를 목적으로 연구된 제도임. 잉여 병역자원을 기초군사훈련 후 인력이 부족한 여러 공공분야에 투입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축 비용을 낮추고, 복무기간은 현역병(26개월)보다 긴 28개월으로 설정함으로서 과한 보충역 선호를 줄이고자 함.


이 공공봉사복무제는 최종적으로 <산림감시요원> <국립공원관리요원> <우편분류요원> <소방보조요원> <밀수감시요원> <오폐수종말처리요원> <행정보조요원> 등 7개 분야을 통틀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됨. 이 신설된 공익근무요원은 지방향토사단에서 4주간의 기초훈련을 받고 각 공공분야에 배치되어 근무, 소집해제 이후에는 병력동원대상으로 예비군에 편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방위병 폐지로 인한 병무행정요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근예비역 제도가 도입됨. 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1년간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또 14개월을 출퇴근 형식으로 예비군 관련업무에 복무하는 방법으로 총 28개월 간 복무했는데, 현역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으로 상근예비역 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또 외환위기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1998년 1년간의 현역복무를 삭제하고 기초군사훈련 이후 바로 출퇴근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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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94년 방위병 제도는 폐지되고 기존 방위소집 대상자였던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바뀌어 18개월간 복무함. 이후 보충역 판정받은 사람은 28개월 근무.


지금이야 병역자원이 모자라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병역자원이 매우 많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