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아닌 경우 제압한 방법에 따라 쌍방 특수폭행이나 쌍방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함
그냥 머한민국에서는 칼빵을 당하면
걍 골로 가는거고
그걸 어렵게 제압해도 법적으로 골로 갈 수도 있음
그냥 답이 없음
- dc official App
댓글 14
일단 살아남자(살리자)
Pandemic(michaelcorleone)2023-08-03 18:45
답글
도주 성공이 살길이다 - dc App
니짜(goonsa)2023-08-03 18:45
답글
난 그냥 제압하고 처벌받을래
Pandemic(michaelcorleone)2023-08-03 18:46
답글
상남자 - dc App
니짜(goonsa)2023-08-03 18:46
답글
남이 당하는거 보게되면
Pandemic(michaelcorleone)2023-08-03 18:46
답글
내가 찔리면 뭐 하늘에 맡겨야지
Pandemic(michaelcorleone)2023-08-03 18:46
누가하겠음 솔직히
Alamak(roooibos)2023-08-03 18:47
답글
ㄹㅇ ㄷㄷ - dc App
니짜(goonsa)2023-08-03 18:47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자기가 범행 당사자라도 반격하면 안된다 X
범행 당사자가 반격한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O
애초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과장이 심한거임. - dc App
익명(kyoungmo)2023-08-03 18:52
답글
그리고 제압방법 및 수준이 과잉했을 경우(예를 들어 도둑잡는답시고 차로 쳐서 죽여버린다던가....)에는 제 3자라도 걍 폭행 or 상해임.... - dc App
익명(kyoungmo)2023-08-03 18:54
답글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런거임 칼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한다는 건 없는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그렇다면 주변에 보이는 둔기를 대신할 뭔가를 들고 칼든 상대를 줘팸하게 될탠데 이러면 이미 쌍방 특수폭행 쌍방 특수상해 이런거가 돼버림 - dc App
니짜(goonsa)2023-08-03 18:56
답글
거기서 본문에서 오류(?)가 있음. 본문을 읽어보면 제 3자의 개입이 정당방위보다 더 강력하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인의 소지가 있음.
제 3자의 개입의 경우 반드시 범인을 방조함으로써 생기는 법익의 침해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익의 침해보다 우월해야 함.
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범인의 법익이 더 많이 침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됨. - dc App
익명(kyoungmo)2023-08-03 19:37
답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정당행위(정당방위와 다름) 중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를 다루는 것임.
근데 전제조건이
1.현행범일것
2.살인 또는 상해를 입히지 말 것
3.제압에 필요한 수준을 넘은 물리력을 쓰지 말 것
이정도인데, 딱 봐도 정당방위보다 조건이 빡세지? 특히 2번째 조건이. 애초에 법원이 정당방위도 잘 인정 안하는데 제 3자가 개입해서 패는 걸 봐줄 리가 없잖슴. - dc App
익명(kyoungmo)2023-08-03 19:55
답글
한마디로 범행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당하는 만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짐. 그리고 그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 정당방위인 거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나 당사자보다 권한이 적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ㅂㅅ같지 않다는 게 아님. 자가 정당방위도 저거밖에 인정 안 하는데 제3자에 의한 정당방위/정당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겠냐는 거지.... - dc App
일단 살아남자(살리자)
도주 성공이 살길이다 - dc App
난 그냥 제압하고 처벌받을래
상남자 - dc App
남이 당하는거 보게되면
내가 찔리면 뭐 하늘에 맡겨야지
누가하겠음 솔직히
ㄹㅇ ㄷㄷ - dc App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자기가 범행 당사자라도 반격하면 안된다 X 범행 당사자가 반격한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O 애초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과장이 심한거임. - dc App
그리고 제압방법 및 수준이 과잉했을 경우(예를 들어 도둑잡는답시고 차로 쳐서 죽여버린다던가....)에는 제 3자라도 걍 폭행 or 상해임.... - dc App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런거임 칼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한다는 건 없는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그렇다면 주변에 보이는 둔기를 대신할 뭔가를 들고 칼든 상대를 줘팸하게 될탠데 이러면 이미 쌍방 특수폭행 쌍방 특수상해 이런거가 돼버림 - dc App
거기서 본문에서 오류(?)가 있음. 본문을 읽어보면 제 3자의 개입이 정당방위보다 더 강력하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인의 소지가 있음. 제 3자의 개입의 경우 반드시 범인을 방조함으로써 생기는 법익의 침해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익의 침해보다 우월해야 함. 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범인의 법익이 더 많이 침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됨. - dc App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정당행위(정당방위와 다름) 중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를 다루는 것임. 근데 전제조건이 1.현행범일것 2.살인 또는 상해를 입히지 말 것 3.제압에 필요한 수준을 넘은 물리력을 쓰지 말 것 이정도인데, 딱 봐도 정당방위보다 조건이 빡세지? 특히 2번째 조건이. 애초에 법원이 정당방위도 잘 인정 안하는데 제 3자가 개입해서 패는 걸 봐줄 리가 없잖슴. - dc App
한마디로 범행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당하는 만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짐. 그리고 그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이 정당방위인 거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나 당사자보다 권한이 적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ㅂㅅ같지 않다는 게 아님. 자가 정당방위도 저거밖에 인정 안 하는데 제3자에 의한 정당방위/정당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겠냐는 거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