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압하는 순간만큼은 경찰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던데
제압하는 당사자가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직접적인 대상자라면 해당 안된다는 점이 골때리드라
걍 제 3자여야 된단 소리이고
제 3자가 아닌 경우 제압한 방법에 따라 쌍방 특수폭행이나 쌍방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함
그냥 머한민국에서는 칼빵을 당하면
걍 골로 가는거고
그걸 어렵게 제압해도 법적으로 골로 갈 수도 있음
그냥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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