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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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제7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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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이야기 : 과거 경찰이 대간첩작전에 투입될 때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상설중대를 투입했고 전시에 이들이 육군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는데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의무경찰 폐지 이후로 직원기동대를 투입할텐데 법적 근거를 그냥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갈음할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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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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