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함.


[국제법(또는 남북합의)]


1948년 12월 UN 총회 결의안 제195호, 제293호 -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함.


한일기본조약 제3조 - 일본국은 UN 총회 결의안 제19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본다.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본다.


[그 밖에 타국의 관행 또는 판례]


이스라엘 - 당시 UN 총회 결의안의 취지에 의하여 지금까지 북괴와 수교하지 않고 있음이 이어지고 있음.


2014년 영국 상급난민법원 판례 -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이다.(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일단은 그러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