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주둔지와 집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훈련이나 직무가 다 끝난 일과 이후에 자유로운 외출이 왜 허용이 안되는거임?


맨날 전쟁중인 이스라엘만 해도 징병제를 시행중이지만, 병사들의 출퇴근권이 보장되는데 한국은 규정에 있는 외출이 아니면 병사들을 24시간 영내에 준구속을 시키고 대기하게 하잖아?


징병은 이해가 가는데,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영장도 없이 일과시간 외에도 구금하고 있는게 헌법에 합치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임.


징병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 병사들을 붙잡아두고 있는걸 당연시 여기는 인권의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