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이라는 것도 수사권이 있지만, 초동수사를 하다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거지.
에초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애들이 지 ㅈ대로 초동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월권임.
얘네들 수사는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수사임.
이첩이라는 것도 수사권이 있지만, 초동수사를 하다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거지.
에초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애들이 지 ㅈ대로 초동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월권임.
얘네들 수사는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수사임.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4. 10. 28., 2020. 2.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그 상위법인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군 사망사고의 발발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대통령령은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한번도 개선입법이 안된 상위법에 저촉되는 영임.
이첩이면 상위법에 저촉 된다고 보는건 확대해석 같음 1차적 수사권 내지 조사권 자체가 없다고 보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