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헌법을 뜯어고쳐서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을 통수권자로 하는 군법무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신분만 군인이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거지.


막말로 군검찰이나 군사법원은 전투부대도 아니고, 얘네가 독립한다고 해서 쿠데타라도 일어나리?


군법무관은 법조인 출신의 행정공무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군인이랍시고 일일이 사법작용까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하는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