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법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도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총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피제압자의 법익의 침해여부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의 가능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제압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법조문을 제정한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법관이 해석하면 더 까다롭게 해석됨.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제압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법조문을 제정한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법관이 해석하면 더 까다롭게 해석됨.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무기 사용과 똑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조문이 있는듯. 우선은 수갑, 포승, 경찰봉 같은걸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면 그걸쓰고 무기 사용은 최후의 보루로 하라는
법의 유권해석이 실제 치안유지에 족쇄가 되어선 안되지. 까다롭게 해석되는 문제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법조문을 바꾸든지, 판례로 강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