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법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도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총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피제압자의 법익의 침해여부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의 가능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피제압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법조문을 제정한거라서 나중에 재판에서 법관이 해석하면 더 까다롭게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