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취지를 보면, 현장의 실무자에 의한 법적인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재량에 의하여 발포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한 재량조문을 단순히 경찰청장이 주저없이 사용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 아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인치국가가 아니다.
지휘관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거지, 이건 청장이 아니라 설령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복종의무가 없는 사안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인치국가가 아니다.
지휘관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거지, 이건 청장이 아니라 설령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복종의무가 없는 사안임.
너가 이상하게 뇌절하는건뎁쇼 취지 해석도 아예 글러먹었고 그리고 대법이라고 무조건 싸우는거 아니다 생각보다 앞뒤 봐가면서 판단함 이따구로 쓰면 바로 찢김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총기사용은 재량주의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이 앞뒤를 봐가면서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성문법으로 실무적 판단에 의한 재량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지시에 의한 총기사용이 작법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함?
그 실무적인 판단의 기준을 너가 병신같이 잡아서 그런거라고 빡돌아 성문법 하나하나 따져서 꼰대같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먼저 좆되는게 국정원이었어야지 뭔 법원을 꼰대 천국으로 만들 일이 있냐?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누가 법원에 찌르면 될 일이고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국감이 있는데?
내가 병신같이 잡은 기준이 아니라 역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풀발함?
역대 대법 판례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지간히 등신인건 알겠다 참고사항인거 맞고 중요한건 맞는데 지금 대법이 그걸 백날 고수하지도 않고 애초에 시발 너가 대법원 뭐라하는지 체크하지도 않고 암기만하는 좆병신 새끼니까 그런거 되도 않는 똥글 쌀 시간에 비교법학이나 해와라 대법관들이 참고하는건 이쪽이니
이래서 시발 교수님이 로스쿨 강의하던 썰 풀면서 죄다 암기만 하는 병신들만 남았다고 깐거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대원칙인거 알지? 내 살다살다 공권력 행사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해석이 글러먹었다는 헛소리로 취부하는건 처음 봄.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필요한데 비교법학 따위로 주장해서 전원합의체로 끌고갈 사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기존 판례의 원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기각될 확률이 더 높겠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