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취지를 보면, 현장의 실무자에 의한 법적인 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재량에 의하여 발포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엄격한 요건을 전제한 재량조문을 단순히 경찰청장이 주저없이 사용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 아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인치국가가 아니다.

지휘관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거지, 이건 청장이 아니라 설령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복종의무가 없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