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근무 현직임.


물론 반박하는 글이 이미 있다만, 조금만 더 보충하면.



경찰청예규상 물리력사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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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물리력 사용규칙 상 위해 감소 노력을 우선해야하고, 대상자 행위에 대응되지 않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청 자체에서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책임 감경, 면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소극적인 것에 일조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조항인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선략)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즉 안할 수도 있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즉 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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