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근무 현직임.
물론 반박하는 글이 이미 있다만, 조금만 더 보충하면.
경찰청예규상 물리력사용규칙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물리력 사용규칙 상 위해 감소 노력을 우선해야하고, 대상자 행위에 대응되지 않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청 자체에서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책임 감경, 면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소극적인 것에 일조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조항인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선략)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즉 안할 수도 있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즉 안할 수도 있다)
장관 할아버지가 시행령 내리거나 경찰청장 할아버지가 규칙 안만드는거 보면 어...
요전에 청장이 말로만 '무기 적극 사용하라' 해놓은 것만 봐도 암. 책임은 여전히 너희들이 지면 된다는 것. 하다못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구두로만 표명했어도 10% 정도의 진정성은 있었을듯.
짤 너임? 뱃살만지고싶노
만져죠
글이랑 관계없는 완전 딴 소리인데 경찰 외근 장비도 국군마냥 영 별로라 들었는데 현직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자주 나옴?
장비도 장비 나름이기는 한데. 적어도 내 생각에는 보급 외근조끼, 보급 삼단봉은 병신 맞음. 무전기는 꽤 좋고(신형 스마트폰형 무전기 기준), 제복이나 신발이나 우비 같은 건 그냥 쓸만 해.
나도 조끼랑 삼단봉 위주로 카더라 들었는데 마냥 카더라만은 아닌갑네 ㄱㅅ
"할 수 있다"는 시발 존나 무책임하네
이도기어 벨트쓰네 경찰 장구류 몰리 호환돼?
ㅇㅇ 요즘 보급되는 파우치나 홀스터 같은건 몰리 호환 댐
탑이에요 바텀이에요??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