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조문의 면책규정의 요건처럼 진짜 불가피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거라면, 이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임.
그냥 기존의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경직법에 중복입법해놓고는 마치 경찰이 유형력 행사하면 면책해줄것마냥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는거다.
그렇다고 해서 경직법상 면책규정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비해서 유하게 해석될 여지도 없어보이고,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진짜 재량인건데 막말로 국가가 면책 안해주면 어쩔건데?
그에 반해서 기존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의외로 "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서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면책인건데, 오히려 경직법을 신설해서 요건이 되도 면책을 안할 수도 있다는 근거조문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만들어버렸음ㅋㅋㅋ
그런 와중에 뭘 믿고 경찰들이 유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냐고?
그냥 국민들 여론이 공권력 강화하자는 여론이니까 꼼수로 되도않는 면책규정 신설해서 속인거짘ㅋㅋㅋ
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