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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군 당국으로부터…www.donga.com원래는 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을 해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사후에 심의하는 예외조문을 적용했다는데...
근데 위원회는 그래도 군법무관들도 있을텐데, 이걸 의결하는 만행을 벌이지는 않겠지?
법대로 일했다고 목을 치는 깝깝한 상황임. 국방위랑 인권위가 붙긴 했는데 여론이라도 더 보태는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