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808/120610836/1

‘항명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군 당국으로부터…www.donga.com


원래는 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을 해야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사후에 심의하는 예외조문을 적용했다는데...


근데 위원회는 그래도 군법무관들도 있을텐데, 이걸 의결하는 만행을 벌이지는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