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후에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며 단서조문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보직해임해버림.


그래서 사후인 지금에 와서야 위원회에서 소명절차가 진행중인거고...


법률을 준수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불응한 것이 중대한 도덕적 결함인게 말임? 국방부의 군법무관들은 진짜 법조인들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