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지금에 비해 사회의 분위기부터가 권위적이던 1955년의 판례에서조차,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는데, 2023년의 국방부는 상관의 지시가 부당해도 따르라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