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지금에 비해 사회의 분위기부터가 권위적이던 1955년의 판례에서조차,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는데, 2023년의 국방부는 상관의 지시가 부당해도 따르라넼ㅋㅋㅋ
위법이랑 부당은 다름
1955년대면 ㄹㅇ 헬반도 시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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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군사법원법에 저촉되는 이첩보류지시, 그리고 부당하게 혐의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 이번 사례에는 상관없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을 뿐더러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지시를 수행한 경우는 범죄교사의 실행범이 되어 자칫 상관보다도 더 크게 처벌당할 수도 있다.
법위에 있다고 꺼드럭꺼리는 국방부새끼
부당한 지시라고해서 위법인건 아니라고 물어늘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