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놈들인가? 형사범죄에 관한 수사를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류하려고 했다는것을 자인하는 공보를 해버리넼ㅋㅋㅋ
선처는 수사가 끝나고, 법률에 명시된 군검사에 의한 기소유예나 군판사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하는거지, 에초에 수사단계부터 진실을 선처라는 이름으로 축소하는게 정당한 직무수행이냐?
그리고 경찰은 무슨 수사를 안하냐?
니네들이 무슨 내용으로 이첩을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법리검토를 할거고, 검찰에서도 사법적용에 대한 통제를 가할건데, 그걸 왜 군검찰부에서 자의적으로 잘라내는거냐고?
사망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벌 좀 낮춘다고 대놓고 말해주는거여서 좀 병신같은데?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