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연혁판례문헌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어케 항명으로 들어가는지 일단 이해가 안됨. 사건 이첩하는데에 특정형식 안따랐다고 항명이 성립이 되나?

게다가 참모총장도 직접지휘가 불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