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징계면직이나 탄핵을 제외하고는 면직권이 없거든.


물론, 법무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압력넣으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신이 있으면 버텨도 함부로 못한다는거임.


그리고 이 임기제 공직자들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순간에 이미 민주적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관하의 검사장,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장해서 정무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거임.


근데 군수사기관은 국방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신이고 나발이고 정무적으로 휩쓸림.


이딴게 무슨 수사기관이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