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관하의 독립외청으로 "군검찰청", "헌병수사청"을 설치하고 청장의 임기를 민간처럼 2년으로 보장해야 함.
막말로 수사기능만 있고 실직적인 무장력은 없는 행정부대면 쿠데타 우려도 없어서, 괜찮음.
헌병작전부대는 기존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수사기능만 때서 독립시키는거지.
수사에 관한 지휘는 장관이 못하게 하는 것이 맞음.
국방부장관 관하의 독립외청으로 "군검찰청", "헌병수사청"을 설치하고 청장의 임기를 민간처럼 2년으로 보장해야 함.
막말로 수사기능만 있고 실직적인 무장력은 없는 행정부대면 쿠데타 우려도 없어서, 괜찮음.
헌병작전부대는 기존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수사기능만 때서 독립시키는거지.
수사에 관한 지휘는 장관이 못하게 하는 것이 맞음.
걍 민간수사 민간기소 받으면 됨
그냥 법무장관 아래로 가는게 맞지 않니. 국방장관이 사법을 왜 관할해..
군내 사망사건의 조사권 등은 민간검찰에 있음 문제는 사건 이첩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개입과 권력행사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