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장수들이 병사들 임의적으로 군율에 의하여 처분하던 비슷한 류를 그대로 계승한건데, 에초에 지휘권의 확립이 목적이면 군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군검찰, 헌병과는 별개로 검찰, 경찰에게도 대등하게 주면 되지 않음?
무조건적으로 군수사기관이 독점하는게 아니라, 군수사기관이 입건을 하지 않거나 무혐의처분을 한 군범죄라도, 민간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거임.
그러면 기존의 군수사기관의 취지도 보장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나?
이제는 그 취지를 보장할 이유가 딱히 없는디
이제는 지휘관이 임의로 처벌하면 안되는 현대사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