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군법무관) - 사법을 관장하지만,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사법행정을 지휘를 함.


[해결법]


헌법을 개정한다 - 군사법원을 국방부에 두되, 대통령은 군사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에게, 국방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일괄위임하면 됨.


군조직은 정부에 속하여야 하니, 소속은 국방부로 하고, 법원이니 인사, 지휘는 대법원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