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절에는 지들도 양심이 있어서, 법원이라는 명칭은 차마 못썻는데, 개헌하면서 법원이라는 명칭까지 줘버리니 사법기관이랍시고 지들 ㅈ대로 법을 해석해서 더 날뛰고 있음.


차라리 기존의 징계위원회와 징계의 종류를 더 강화해서 군법회의로 확대하여 군의 특성에 맞는 엄벌적 징계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사법을 관장하는 군사법원은 폐지후 민간법원에 넘겨야 함.


군검찰단도 폐지를 하고, 헌병은 군행정경찰권만 남기고 사법경찰(수사)기능은 폐지해서 민간경찰로 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