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프랑스 형법 제122-5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그 즉시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다만, 방위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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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응한 반격이 부득이 필요하더라도 공격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은 방위 수단을 선택하거나, 공격에 직면한 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방위를 개시한 때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서울지법(춘천) 2015노11 판결문 일부
독일법계를 채택한 나라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혹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법계도 위의 판결문처럼 꽤 강하게 규제함
과한 판례가 여럿 있는거지 정당방위 자체가 위험하다니까
ㄹㅇ 급박한 상황에 있는 법적 비전문가가 내리는 판단이 남발되면 지옥이 펼쳐지는거지
공권력이 강력하게 치안유지를 하면 정당방위가 필요없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