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채널A는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하고 군사법원이 발부한 해병대 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총 7페이지 분량의 영장 확인 결과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범죄 사실 항목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필요성'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하의 별지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4줄짜리 내용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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