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채널A는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하고 군사법원이 발부한 해병대 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총 7페이지 분량의 영장 확인 결과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범죄 사실 항목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필요성'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하의 별지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4줄짜리 내용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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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검찰 미친 새끼들이네. 둘다 국방부 장관 밑에 있으니 끼리끼리겠지만. 씨발 민간법원에 영장 그따위로 내면 당연히 검사 이새끼들이 돌았나? 소리 나오고 검사는 애초에 그런 영장은 시도조차 안함.
판사도 이새끼 뭐야 하면서 압색 영장 기각할거 같은데? - dc App
그딴식으로 영장 발부되면 대법원에서는 그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 전부를 인정안할 수 있음. 애초에 죄도 없는게 맞지만, 군바리 군사법원, 군검찰 이 새끼들은 걍 국방부 장관 개새끼짓한거임
이러니 씨발 군검사 군법원이 말이 맨날 나오지 대법에서도 이새끼들 뭐야 한다며 ㅋㅋ - dc App
좆같다 진짜 뭔 깡이지?
미친년들인가?
마! 느그 차장이랑 싸우나도 가고! 밥도 묵고!
군사검찰하고 법무부검찰하고 영장양식이 서로 많이 다름? 저 기사대로면 어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하고 들어간 수준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러니까 없던 의심도 생기잖아?
국방부 진짜 찢기고 싶은건가?
주작을 하고싶으면 성의라도 보이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가 너무 어이없는 짓을 벌인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이건 솔직히 여기서 정떡을 못 쓰게 해서 안 쓰는 거지 이건 뭐 최고존엄 발목지뢰 수준인데?
시발 아무리 사회에 동떨어졌다고 저따구로 해놓고 압수 수색 영장 해줘 이지랄하면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은 그따구로 일하냐 사자후 나오지 ㅋㅋㅋㅋㅋㅋ
어느정도 윗선이길래 영장도 막나오냐
영장 '줘'
또또 시발 ㅋㅋ 대법원가서 판결문에 이딴게 수사? 이딴게 재판? 적혀있는거 또 싶나? 아 이젠 고등법원부터 민간이니까 그때부터 그 소리 나오겠네
기분상해죄 및 무슨무슨죄의 상상적경합이냐? 야랄났네
지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