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헌병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본토에서 1910년대 조선처럼 활동 할 수 있게 됨.


원래 일본 제국 헌병은 사령관이 중장이고 일본 제국에서 중장은 각 성의 대신 정도에 해당하는 장관급에 해당됨. 실제 위상은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일본군 대장이 총리급이지만 실제로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하지만 일본제국 헌병은 여러가지 제한이 붙어 있었음.


평소: 육군대신의 지휘를 받음.


일단 하는 일이 해군과 관련된 일이다->해군대신의 지휘를 받음.

물론 나중엔 해군이 순라대대라고 진수부급 기지 시설에선 경찰권이 없지만 자체적으로 군기문란 단속을 하는 자경대를 만들고 나중엔 점령지에 한해 해군이 경찰권도 가지는 해군특별경찰대를 만듬. 약칭은 특경대임. 이 때 헌병과 육군이 되게 반대했다고 함.


일단 하는 일이 형사사건 등 일반 경찰이 하는 일이다->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음.


일단 하는 일이 높으신 분들을 조지는 일이 되어버린다->사법대신의 지휘를 받음.
예를 들어 어느 현에서 지역 토호가 미쳐서 유사노예제도를 부리고 그게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경찰까지 엮여있는 경우에 사법대신의 지휘를 받아 사법대신이 직접 임명한 검사의 주도 하에 또는 단독으로 헌병대가 들이치는 구조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병은 어디까지나 (지방이든 중앙이든) 경찰들이 하기 힘든 일같이 기존 다른 조직들이 하기엔 힘들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함.


즉 헌병은 이론상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 하이브리드 조직이지만 발동조건이 꽤 빡세게 걸려있고 행동조건도 꽤 세게 걸려 있었음.


하지만 1925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짐. 헌병에게서 족쇄를 던져버리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준 것임.

이제 헌병이 직접 사상범죄 등의 이유만 있으면 일반 국민을 다이렉트로 조질 수 있는 길이 뚫린 것임. 물론 이 업무마저 본토에선 고등경찰, 식민지에선 특별고등경찰이 하고 있어서 점차 이 둘은 본격적인 경쟁관계가 됨.


사실 경쟁관계라 해도 뭐 한 것이 헌병은 이론적으론 사상단속이란 명목으로 말장난만 좀 하면 남의 집 개를 사살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아무나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점령지에선 총질도 막 할 수 있는데 경찰은 그 헌병을 조지려면 위법행위가 증명되어야만 잡아 조질 수 있는 등 통제가 들어가고 있었음.


전전일본을 살아간 일본 본토사람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질감을 느꼈다는 말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임. 물론 그 식민지 사람들은 뭔 개소리노? 소리가 바로 나오지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