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를들면 보급품 관련이라 하더라도 물건에 대하여 지휘관은 적시적기에 물건을 획득할수 있도록 한다 이런식. 물론 실제로 그걸 획득하는 사람은 대대 군수담당관같은 실무자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사람은 당빠 잘못이고 이런 맥락에서 군 자체적으로 지휘책임 지게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하지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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