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의도는 불법적으로 첩보수집 활동 하더라도


처벌이 아니고 추방, 초치 수준에서 합법적으로 서로 끝냅시다. 하려는 의도로 외/교관 면책특권 만든건데


성 관련 범죄로 본국으로 소환되는건 의도와는 다르게 잡범이 면책받은거라 봐야지


원래는 잡범용이 아니라 간첩죄 같은 중범죄를 무마하려는 용도로 만든게 외/교관 면책특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