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청 공안부
경찰 정보과(국수본 포함)➡+검찰청 공안부
방첩사령부➡+검찰청 공안부
어차피 수사권은 검찰청에 있고 방첩사령부도 민간 검찰에 수사권 넘겨줘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간첩, 산업스파이 같은건 검찰청 공안부가 다함. 검찰 단계에서 바뀌는건 지역 검찰청 공안부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로 옮겨가는것 뿐임. 그리고 그 뒤는 사법부 일이라 법원에서 판결해야함.
예전에 KBS에서 찍은 국정원 다큐 보면 3년넘게 세탁소 위장해서 산업스파이 잡았는데 수사권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어서 대검찰청 공안부로 넘겼다고함.
요약 : 간첩 잡으면 마무리는 검찰과 법원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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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밥집은 없나
요즘 시대에 고문은 좀
그건 잡혀봐야 알듯
요즘은 부랄딱밤이면 되는듯 - dc App
80년대에도 요즘 시대에 고문같은게 어딨냐는게 상식이였다 - dc App
고문은 안하고 협박을 할것 같은데 너 이중 스파이라고 북한에 정보흘리면 니네 가족은 어떻게될까드립 - dc App
당연히 그동안 모은증거 갖고 검찰한테 넘겨줘야지 증거 없이는 검사가 다시 수사해오라고 뭐라함. - dc App
공안부 검사들도 그렇게 한가하진 않음. - dc App
수사 다하고 증거모이고 간첩인거 확실해지면 그때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함. - dc App
내가 본문에 적은 국정원 다큐 얘기보면 3년동안 증거모을려고 위장 세탁소 차릴 정도였음. - dc App
고문 뭐 알게 모르게 다들 하지 않을까? 간첩은 대게 발각시 존재부인 되기 땜에 인권 없는 취급이라
근데 고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 이라는게 존나 구리다는게 요즘 스탠다드라 (그냥 고통 멈추기 위해 아무말이나 해대서) 효율상으로도 안하는게 맞긴 함.
수사는 방첩기관들이 해도 기소권이나 영장발급은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함. - dc App
즉 쉽게말해서 정보기관이 정보모아서 체포하고 검찰이 체포한놈이 간첩질한게 맞는지 대조해보고 법원으로 끌고가고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림. 다른 범죄랑 다를건 없지만 다른게 있다면 이쪽은 수사하는 정보기관들 파워가 일반 경찰보다 훨씬 세다는거지. - dc App
방첩사도 자체 정보력이 상당할려나?
그래서 전국 군부대마다 방첩사 지부 있음. - dc App
2016년~2018년 기준으로 100기무는 국방부, 200기무는 합동참모본부, 300기무는 육군 군단 사령부 본부 근무대 및 참모부, 500기무는 육군 사단 사령부 본부 근무대 및 참모부, 600기무는 서울-의정부-창원 등등의 지역별 사복 근무 요원들이었음.
경찰의 경우 공안국(구 정보국), 국수본 안수국(구 경찰청 보안국) 둘 다 대공 및 방첩업무도 담당하는 거임? 그리고 국정본(HID의 상급부대)도 대공 및 방첩업무 함?
일단 우리나라 방첩기관들은 대공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국정원은 아예 대북한과도 있으니. - dc App
그리고 정보사쪽은 대공업무 안함. 그건 방첩사령부 관할임. - dc App
덧답 ㄱㅅㄱㅅ. 그럼 경찰은 정보과든 보안과든 둘다 대공&방첩 담당하지만 군은 방첩사만이 대공&방첩 담당하고 정보사는 북괴 기밀만 캐오거나 해킹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정보사는 순수하게 정보 수집 및 공작만 하고 빙첩사는 정보사나 다른 빙첩기관에서에서 얘 간첩 같으니 조사해봐라고 자료넘겨 받아서 수사하는 형태임. - dc App
정보과도 대공업무 안함. 거기는 그냥 치안정보 수집하는곳임
국내쪽은 고문은 없을껄 가둬놓고 수사하면 되잖아 외국쪽은...
짤의 흉물스런 항공모함 무엇 - dc App
사펑 2077의 아라사카 항모. - dc App
왜놈들 항모라 저럼. - dc App
글내용과는 별개로 한때 기무사는 왜 방첩, 대공 뿐만 아니라 군 내 감찰까지 했던거임? 보안국은 철저히 방첩, 대공만 했지 같은 경찰을 감찰하진 않은 걸로 아는데.. 애초에 그건 청문감사실 소관이라.. 근데 군도 군 내 감찰은 말그대로 감찰, 그리고 헌병 소관인데 왜 굳이 기무까지 나섰던 거임? 군과 경찰의 특성 상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