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언론이 답인듯
[일반] 자주포 사고장병 근황.jpg
물개(rhdaudwndbth)
2018-05-28 16:16
추천 45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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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랄을 해야
안 까면 아무것도 안하니 - dc App
데에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다니 똥마마인 레챠
애초에 이렇게 언플이 되야 해주는게 웃긴거; 당연히 해줘야,,,
전역자애 대해서 2중 지원하면 법위반이라 나중에 문제생길 수 있는데?.......... 이거 국방부나 보훈처나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어 보임... 지금 언론에 밀려서 전역후에 치료비 발생할 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할 가능성 아주 커 보임
씨발것들 꼭지랄해야 해줘요
그러니까 헌법에 박힌 유신의 똥을 좀 치우라고
ㄴ글에는 빠졌는데 유공자지정한다더라
오폭
우회 루트 판다는 거?
법 좀 바꾸지 ㅅㅂ
ㄴ 우회루트가 없다니까?/. 지금 유공자들 의료비 감면이지 전액 면제가 아니고 보훈병원이나 90% 감면이지 일반 병원(그것도 지정된곳)에서 급여부문이 60% 제외고 비급여는 감면 없음. 다시말해 화상 치료 받을 작정이면 돈 엄청 깨짐.... 언론이 하도 욕하니까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전액 지원할 방법은 사실상 없음... 참전용사들한테도 전액 지원 못하는데 저분 한명만 지원 가능할리 없잖아
이미 하고 있는것들 설명한거 뿐인데
설명이라도 안하면 모르는기라
지금도 저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군대에서 장애인이 되어서 인생을 죠졌을까 국가적 국민적 무관심속에서 ㄷㄷㄷ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저 피해자는 여기서 '상이연금'을 받았음.따라서 저대로 하면 100% 이중배상금지 위반임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발표해서 입턴다음에 헌법뜯어고쳐서 이중배상 없앤거 통과시키면 몰라, 이대로라면 시비털림
저법이 나온 필요성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유사시 대규모 전면전 같은걸 상정하고 만든것일까 ? 국가가 부도나거나 파산할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할수도 있으니까 미리 안전핀을 만든거 같은데.. 저런건 유사시를 대비한거라고 이해하더라도 평시라면 좀더 유연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수도 있지 않을까 ? 군인연금등에 특정목적의 기금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일정액수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험처럼 군인월급에서 매달 소액을 내게 한다거나 국방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50%정도 부담한다거나 해서 그 일정금액 내에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 모금이나 기업들 후원 이런걸로 처리하는건 무책임해 보인다.
ㄴ뭘 거기까지 생각함.월남전때 상이군인들 돈주기 싫다고 만든거야
아니 쟤는 또 뭔 헛소린지
지금까지는 단지 진료비를 군에서 부담했을 뿐 아직 피해자가 받은건 아무것도 없고 상이연금은 유공자 지정이 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건데
ㄴJTBC 기사에선 상이연금 받을거같다고 하던데 아직 연금수령 안한거임?
70년대면 국가재정도 엄청 모자라서 차관 빌리러 다닐때라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직도 저런식인건 이해 안됨.
근데 아무데나 자꾸 이중배상금지를 들고 오는데 이중배상금지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끼어있어야 하고 손해를 입은 군인등등이 정해진 보상먼저 받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문제되는 거임 저분이 지금 국가배상 청구했음? 저건 저런식으로 다친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지 국가배상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70년대 이중배상금지 법률에 넣으니 대법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반인반신이 헌법에 박아 넣은거잖음 그 뒤 대통령들도 국가 재정 세이브 되고 유용하니 입 꾹 다물고 있었지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이중배상금지랑 좆도 상관없는 내용 맞음
211.246.*.*/제가 좆문가지만 판례 아무거나 보면 그런소리 못하는데요.
http://gall.dcinside.com/war/353127
여기 설명해놨네 좀 알아보고 욕합시다
당연히 그래야지
사실 치료비만 받는거지 제대로된 보상금은 없는거.. 자칭 선진국에서 '치료비만 줄게. 보상금은 없어.' 이러면 난리나는데 머한은 오히려 치료비 준다니까 화들짝 놀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