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꼬우면 뭐다?
니가 딴 데 가서 글쓰는거지 - dc App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6673
- 상이 등급을 받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게 상이연금이 아님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