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945호)


현역병이 군복무 중 진료가 필요할 경우:

-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것이 원칙 (제6조 제1항)

- 위탁진료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가능 (제40조 제1항)


현역병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무상제공 (제7조 제1항)
현역병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43조)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 (제51조 제2항)

현역병이 진료를 받는 도중 전역할 경우 진료비: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 (제51조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8호)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제42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경우 진료비: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을 가질 경우: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문 위탁진료 가능 (시행령 제63조 제4항)

국가유공자가 전문 위탁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 (제42조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





K-9 부상장병의 경우 현재 민간의료기관인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중

하지만 지난 5월 전역했기 때문에 11월까지만 군에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


그 뒤로는 국방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로 넘어감

지금까지처럼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훈처에서 부상장병을 1) 국가유공자로 결정해야 하고 2)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해야 함

만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지 못한다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6개월이 끝나면 더이상의 지원은 불가능

국가유공자로 결정됬지만 전문위탁진료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으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든가 자비로 화상전문병원에서 지원받든가 선택해야됨

물론 국가유공자와 전문위탁진료대상자 다 결정됬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음


결국 현재 부상장병이 문제삼는건 제도적으로 지원받는게 막혀있다는것도 아니고, 군이나 보훈처에서 지원을 거절했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것 뿐임

따라서 국방부에서 해줄 수 있는것도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밖에 없고, 애초에 국가유공자 결정이나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거니 국방부는 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정도밖에 못함



결국 애시당초 국방부는 보훈처든 문제가 있던것도 아니고 따라서 고칠것도 없음

단지 잘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잘되도록 노력해주겠다고 대답한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