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가고싶다고 떼쓰면 의사가 써줄수도 있긴한데, 아예 위탁자체가 승인이 안나거나 나중에 진료비 지급 심사서 짤릴 가능성이 높아짐.
여하튼 의사도 보내야한다 판단하면, 보훈병원 원무과서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1. 꼭 해당 병과 관련된 치료 및 진단만 받을것(은근 안지키는 사람 많음)
2. 진단서(혹은 소견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진료후 3년안으로 제출할것
3. 꼭 위탁 기간 안에서 해당 병원에서만 진료받을것
4. 연장 혹은 병원변경 필요시 꼭 보훈병원 담당의랑 상의할것
5. 보험안되는 검사 및 약품은 지원 안되는게 원칙
크게 보면 중요한건 이 4가지인데, 엥 이거 당연한거 아니냐 싶지만
3번일 경우 예를들어 00A대학병원에 갔더니, 거기 의사가 \"아 요건 다른데 있는 **A병원 가셔야합니다\" 했다고 바로 갔다가 진료비 환급을 못받는 경우가 많고
2번일 경우 꼭 서류를 하나씩 빠트림
1번은 꼭 병원가서 수액놔달라, CT나 MRI 찍고싶다 고집피웠다가 짤림.
그렇게 진료가 끝나면, 진료,검사,처방등 모든 병원에서 받은 것에대해 2번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훈병원에 제출해야함.
기간은 널럴한데 서류 미비해서 튕기는 사람도 많음.
이외에도 응급시, 보훈병원이 멀어서 오기 힘들경우 등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 이상 끝.
누구한테 들었냐고?
내가 거기 원무과 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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