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우스개소리로 팩트폭력도 폭력이라고 잡아가냐는 거야 그렇다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만으로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거짓말 범죄와도 연관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