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존나 짧고 묵직한 것 같음



"개전"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무슨 다른 법조항들 보면


뭐 몇년 이상 몇년이하 또는 사형


아니면 하다못해 사형에 처할 수있다


이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데


그냥 노빠꾸로 묵직하게


"사형에 처한다"


로 그냥 살길을 차단해 버리네ㅋㅋㅋ


하기사 죽을죄가 맞긴 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