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내일 붕괴한다면 

한국은 과연 바로 개입, 북한지역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적 염원이었던(지금은 모르겠음) 통일을 성취가능할까


국제법이 있다지만 한국은 유명한 분단국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통일을 하려 든다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우선 한국의 단독개입이 가능한지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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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으로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며,

2. 국가 자결주의에 의해 자결권을 주장할 수 있고,

3. 유엔결의안에 따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다


이 세가지가 한국 단독개입의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이를 막는 요인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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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결권의 경우는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진 일인 경우에만 작동하는데, 한국과 북한은 국제법상 엄연히 별개의 국가이다.  또한 특수관계론의 경우 기반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한과 북한이 맺은 정식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서 '단독개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유감 표현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이 조중동맹조약을 유지하는 이상 언제든 중국의 무력개입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설령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어거지로 북진한다고손 쳐도 중요한 문제가 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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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단독개입을 통해 북한을 안정화시킬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내일 갑자기 붕괴하더라도, 

한국군의 개입은 완전히 불가능한 걸까?

그건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평화유지활동, 혹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 남아 있고, 이를 다자주의 개입이라 한다. 유엔에는 개별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상실할 경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책임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군을 파병할 수 있다. 2005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14년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행위라 규정한 유엔의 결정은 모두 다자주의 개입을 가능토록 정당성을 빌드업하는 밑단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비슷한 논지에서 북한을 불량국가 내지 실패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붕괴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한 실패국가 하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 개입은 우선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결의안은 15개 국가로 구성되는데 5개 상임이사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고,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이 설득한다는 대단히 강도높은 정치적 묘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자주의 개입도 단독 개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린 북한 붕괴사태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딱히 없다.


그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 군사연구 제144집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역할의 재검토"를 레퍼런스로 쓰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