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84조(전지 강1간)


하나같이 노빠꾸로 사형때릴만한 범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