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84조(전지 강1간)
하나같이 노빠꾸로 사형때릴만한 범죄들이다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84조(전지 강1간)
하나같이 노빠꾸로 사형때릴만한 범죄들이다
22조는 기준이 어떻게 됨?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
안싸우고 항복,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