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러 전쟁에 대해서 방관자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전쟁터에 가서 사람 쏴죽인 거잖아?
우-러 전쟁이라서 러시아군은 나쁜놈이니까 죽어도 된다 같은 이상한 생각 떄문에 뭔가 냉정한 판단이 안되는 사람이 많은데.
우-러 전쟁이 아니라 무슨 아프리카 분쟁지역 같은걸로 바꿔보자고.
정부에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 가지 말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 말을 싹 무시하고
의용군으로서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가 부족 진영으로 참전해서 나 부족의 사람 쏴죽이고 돌아왔다고 하자고.
그럼 이건 살인죄로 볼 수 있는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니까
한국인이 어디를 가던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증거가 없으니 살인죄를 물을수는 없다! 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지만
반대로 당시의 녹화장면 같은게 남아있거나, 대놓고 유튜브 같은 곳에서 몇몇 '쏴죽였다' 같은 발언을 해버리면
살인죄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뭐 우크라이나는 착하고 러시아는 나쁜놈인데, 착한놈 구해주러 간거다 같은 이상한 논리 말고
법적이나 객관적인 내용을 근거로 외국의 분쟁지역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 틀렸다면 틀린거 인정하고 싶다.
검찰에서 실인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서 처벌될 일은 없음
다르게 말하면 쏴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영상 같은 것이 있다면 최소 살인죄 명목으로 수사대상은 된다는거네?
밑에 적긴 했는데, 그것도 넘어가 줄 구실은 있다고 봄. 물론 전투중에 사살한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포로를 총살한 거라면 국내법 이전에 전범이 되겠지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7노2802]
판례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형법 20조를 유추 적용하는게 맞다 라는 판례가 있긴 함 저 판례대로 따지면 해당국에서 법령에 의해 이뤄진 일 일테니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긴 하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분쟁지역에 찾아가서 상당히 우세인 진영으로 참전한 후 굶고 무기도 빈약한 적군 수 십, 수백 명을 쏴 죽여도 처벌을 못 받는다는거네?
물론 저 판례는 저렇게 볼 수 있다는거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
분쟁지역의 엄청 유리한 진영을 가진 쪽에서 '전쟁체험(적군 살인가능)' 패키지 만들고, 한국인이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참여해서 전쟁패키지(살인) 즐기다 한국 복귀해도 처벌 못 받는다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사람 죽이는걸 유흥 식으로 굴렸다는걸 검찰이 파악해서 증명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니 재판부에서 대가리 깨겠지
아까 내가 말한 경우처럼 검찰이 해외의 분쟁지역에서 사람 죽였다는걸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다면 너 말대로 처벌이 가능하곘지만.. 검찰이 직접 분쟁지역까지 가서 수사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가능에 가깝겠네.
결론은 해외 분쟁지역에 가서 어떤 비윤리적인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간에 해외의 분쟁지역이라는 특성상 그 죄를 입증할 만한 방법이 한 없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의심은 할 수는 있으나 죄에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라는거네
이전 사례들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거 같던데 아마 의용군 참전자 본인이 외국에서 누굴 죽인것에 대해 국내에 관할권이 없고, 국내 사법기관들이 입증할 수도 없고, 또 전시라는 특수상황인 점 등등으로 여권법말곤 손대기 힘들거 같음
관할건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관할건이 없는거고,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은 별개로 수사할 수 있는거 아녀?, 전시라고는 해도 전시인걸 알고 국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말 썡까고 간거이기도 하고. 만약에 유튜브 같은곳에 사람 쏴죽이는 장면을 자기 활약상이라는 이름으로 영상 올리면 입증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떰?
전쟁 중인 국가에 입국한건 여권법으로 처벌 받긴 해. 그리고 본인이 적을 사살하는 전투영상이 있어도 좀 애매할거 같은데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판례가 없지 싶다만
일단 살인은 혐의 입증이 너무 힘들거 같아~ 전투 영상한편 갖고는 적이 진짜 총맞고 죽은건지, 그게 피고가 쏜건지 등등의 증거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수사하겠노
살인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게 크네
죄는 맞는데 국민여론 생각하면 그냥 흐지부지될걸, 굳이 당사자들도 되도록 누구누구 죽였다고는 안하고 싸웠다고만 하기도 하고
뭔가 누구누구 죽였다. 라는 증거가 나오거나 누가 나와서 '저놈 러시아 가서 누구 죽였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고 신고 떄리지 않는 이상 흐지부지로 끝난다는 거구나..
죄인가? yes 처벌 받는가? 알 수 없음
죄의 입증이 관건이긴 하겠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살해도 다 못잡는판에 해외를 무슨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살인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게 있어서 함 물어봤어. 너 말대로 분쟁지역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 찾기가 쉬울리 없으니 죄의 입증부터가 불가능이겠네
현실적으로 어지간해선 검찰에서 검토도 안할듯 극단적인 가정을 위한 거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한 진영에서 전쟁 패키지니 뭐니하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가정이고 - dc App
분쟁지역이라는 특성상 뭔 짓을 해도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부러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물어본거임. 근데 그래봤자 결국 분쟁지역에서 뭔 짓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면, 일부러 분쟁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을 좋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
뭐 굳이 좋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논점이 '살인죄 성립 유무'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어지간해선 단순 살인 목적으로 갈 놈은 없으니까 자기 목숨 걸 정도로 살인하고 싶은 놈이면 오히려 교도소 가는게 더 리스크가 적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