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핵을 가지거나 자국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시 탈퇴하고 만드는거
[일반] npt규정중에 뭐있지않나
Unlimit..(hyuki6371)
2018-05-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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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것도 안되잖아어유ㅠ
그거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거죠.
제10조 ①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ㅎ
근데 왜 못 탈퇴하는거에요
일단 미국이 핵우산 보장해주잖슴
진지하게 묻는 기야요?
당연히 위쪽에 핵을 가진 심각한 안보위협을 주는나라가 있으니까 말하죠
그 안보위협이 NPT를 탈퇴해야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서요.
심각한 정도는 대체 어떤거죠
NPT를 탈퇴해서 얻을 이익이 NPT에 그대로 있어서 얻을 이익보다 클 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