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1335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폐지(원래 조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013.4.5.>

[전문개정 2009.11.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 형법 상 전지강₩₩간은 온리 사형임

괜히 야추 박아보겠다고 깝쳤다가 잘못하면 누구 하나 카바쳐주는 사람 없이 요덕수용소 보위부 군관이랑 같이 마을 광장에서 목에 '인민의 적' 피켓 달고 인민재판 당할수 있음

간부들이 카바 쳐줄거라고? 폐급 새끼 관리 못해서 대형사고 터졌다고 자기들한테까지 불똥튈게 뻔한데 미치지 않고서야 손절 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