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①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어로(漁撈)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5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주랑 선원으로 구성한다더라

전시엔 어로랑 대공경계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