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업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겪고 있다"면서 제소 사실을 알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수출 항로가 막히자 인접 동유럽·중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육로와 수로를 통한 곡물 수출량을 늘렸다. 이로 인해 현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접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경유만 가능하도록 했다.
EU의 해당 조치는 지난 15일에 만료됐으나, 5개국 가운데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의 결정을 어기고 개별적인 금수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의 개별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WTO에 제소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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