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76070?sid=102
- dc official App
생활관에서 얼마나 개판치고 다니길래 저걸 찔리노 - dc App
한국 남성들 전원 유죄
같이 군생활한 병사들이 나와서 피고한테 불리한 증언 해줄 정도면 걍 선을 넘은 병신이란거임
영창이 없어졌고 군장도 뭐 그러니 바로 가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걸리면 유죄입니다 없는 곳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지만 그떄도 걸리면 목짤랐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짜르는 대신 군형법으로 처벌하댢아요?
소가리 소가리 하다가 진짜 소가리한테 걸려도 욕만 먹고 말던데 쟤는 군생활을 어떻게 한거길래 병사들끼리만 있는데 뒷담화 한게 걸려서 육교행인가
기사보니까 집행유예더라. 4월에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