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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760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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