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복무중에 그러면 병사신분으로 재판받아서 국군교도소 가고 복무기간 지나면 민간교도소 이관임? 교도소 갈 정도 아니면 현부까지는 안나오고? 4년 부사관이나 단기 장교가 1년도 안되서 사고치는건? 이번에 민간인운전자 폭행한 부사관 현부로 잘리고 민간법원 재판중이라던데 기간 상관없이 현부받으면 병역은 그냥 끝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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