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가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로 수정되서 9월 1일자로 내려왔는데 이거 좀 문제 있어보이지 않음?


이거 취지가 병사들이 상위법인 당시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하여 지휘자 말고는 명령, 지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2003년에 명령으로 발령한건데 기존 문구를 지워버리면 사적지시금지는 어떻게 숙지시키려고 그러는거냐?

이걸 점호간 맨날 복창하던 시절에도 사적지시가 난무했던 군대에서 심지어 한술 더 떠서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본래의 발령취지를 망각하고 복종만 강조하는 문구로 만들었음ㅋㅋㅋ


그리고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면 군법상 지휘권을 가진 "상관"을 의미하는거고 그건 복무신조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굳이 "상관"을 "상급자"라는 표현을 써서 복종을 강조하는 취지가 뭐지?


저게 모순인게 군법상 "상급자"랑 "상관"은 엄연히 다른거임.


저 논리대로면 상병(분대장)의 지시는 병장(분대원)이 안따라도 된다는거다.


권한이 부여된 분대장이지만 계급상으로는 하급자라는 이유로...


군수뇌부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개정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문구가 본래의 발령 취지는 물론이고 무언가 많이 모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