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어기고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도 국제법은 예외규정이라는걸 인정 안 하는 체계임?아니면 상대가 교전단체든 국가든 먼저 테러나 국제법 위반 행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은 법 위반으로 안 보고 인정해줌?
상대가 어긴다고 해서 나도 어기면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그럼 취지야 어떻든 현실에서는 그냥 먼저 당하는 쪽만 억울하게 호구 만드는 체계네.
그게 맞음 신사협정이니까 ㅇㅇ 다만 미국이 중동 여론 의식해서 이스라엘이 최대한 신경쓰는 척은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정도임
예를 들어서 가자 북부 시민들에게 폭격 멈추고 6시간 유예 준거, 그것도 대표적으로 국제인도법 지키는 시늉은 한 행동임.(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 많음)
우크라이나때만봐도 정당성은 충분히 작동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천대받을짓을 그만큼 해댔으니 지금같이 된거임
어처피 어겨도 처벌 안받는데 걍 무시하면 될듯
원칙적으로는 대항조치, 보복 등 다 동일한 피해 수준만 허락함
그렇다고 해서 그 보복행위가 국제법을 위반되게끔 ㄱㄴ하냐 는 아님
옜날 국제법 시대와 달리 지금은 국제인도법은 강행규정화 되어 있어서 국제인도법 하에 속하는 조약들은 비체약국들도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시대임 (정치적인것은 따지지 않는다면)
일반 조약은 상대가 중대한 위반을 하면 나는 그것을 걔기로 조약 정지, 파기 등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국제인도법 등 인권에 관련된 조약은 그것을 빌미로 조약의 정지나 파기를 할 수 없음
그리고 현재는 우선 법률상으로는 모든 무력사용은 금지임 (un 헌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오직 합법적인 무력사용은 자위권,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무력사용, 무력사용 후에 추후에 승인받은 경우 등 몇가지 더 있는데 째든 un 안보리 승인이 필수임)
하마스가 설령 ㅈ같은 짖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명백한 국제법의 주체 중 하나로서, 자위권을 발동 할 떄에도 전쟁법, 국제인도법 등 하에서만 무력사용이 가능함 그리고 이러한 무력사용 직후에 안보리에 보고해야함
그리고 국제법은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님. 미국이 탈레반에게 고문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들이 교전단체가 아니라는 논리임. 바꿔말하면 미국조차도 '형식적'으로는 국제법을 지킬려고 해서 이들을 전쟁법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거지
안지키면 그새끼들이랑 다를게 뭐노
눈에눈 눈 만 고집하다가 본인들도 좆되는순간이 올걸
국제법의 원리는 실증주의에 기반한거라 많은 국가들이 지키는게 병신이고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도 지키는게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