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어기고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도 국제법은 예외규정이라는걸 인정 안 하는 체계임?

아니면 상대가 교전단체든 국가든 먼저 테러나 국제법 위반 행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은 법 위반으로 안 보고 인정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