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끼거 저새끼한테 못된 짓을 하고나서
이새끼가 나한테, 또는 제3자가 똑같은 짓을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하는거
어떤 국가건/개인이건 국제관계 상에서 약자/피해자의 처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불합리의 연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상호견제 장치가 국제법이라고 봄
이새끼거 저새끼한테 못된 짓을 하고나서
이새끼가 나한테, 또는 제3자가 똑같은 짓을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하는거
어떤 국가건/개인이건 국제관계 상에서 약자/피해자의 처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불합리의 연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상호견제 장치가 국제법이라고 봄
국제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건 아님. 처벌할 주체도 처벌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으니.. 다만, 외교적으로 외국세력이 비난하고 간섭할 꼬투리를 제공한다는게 의미이지 않을까
국제법이라고 허울만 좋지 제네바 협약이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이것들도 결국 거기 참여한 소위말하는 열강들끼리의 협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