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법은 관습법화 되었으니 가입 하든 안 하든 닥치고 지켜야 하지만

제네바법은 그러지 않아서 가입을 해야 구속력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



는 줄 알았는데 세부적으론 몇몇은 헤이그법처럼 관습법화 돼서 구속력이 확 늘어남.

하마스 같은 비국가 행위자도 규율되는 대상이라 보더라.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제네바 협약 가입이 안된 상태였고 중공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란 요상한 명칭 달고 나온 통에 혼파망이었지만 지키기로 말은 하고, 휴전협상 중 포로 교환 문제서 국제인도법에 맞게 논의되었으니 결과적으론 가입 안 한 곳도 지키는 식이라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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